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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.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더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1%대 낮은 금리로 월세를 대출해 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월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. 2024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4년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대상
● 지원대상
○우대형 -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주거급여 수급자
- 취업준비생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- 희망저축(키움) 통장 가입자
- 사회초년생: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
- 근로장려금 수급자: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 자)
- 자녀장려금 수급자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 자)
- 주거급여 수급자: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 자)
○ 일반형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※우대형과 일반형 모두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.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사람
- 대출접수일 현제 성년인 세대주(대출실행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 포함)
- 세대주 포함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
- 주택도시기금대출,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복대출 금지(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중복이 가능하다.)
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4년 기준 3.45억 원 이하인 자(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
-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(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공공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.)
●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 85㎡(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-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
2024년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내용
● 대출 한도 -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- 호당대출한도: 최대 1440만 원(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)
- 담보별 대출한도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규정을 따름 (정확하지가 않아서 직접문의가 필요합니다.)
※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.
● 대출 금리
- 우대형 연 1.3%
- 일반형 연 1.8%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(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)
● 대출 이용기간 :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)
2024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
●(온라인 신청)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(기금 e 든든)에서 대출신청
1. 위의 기금 e 든든 베너를 눌러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로 이동
2. 홈페이지 화면에서 주택 구입, 전세,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클릭
3. 공동인증서, 휴대폰, I-PIN인증의 3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(따로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)
4. 대출목적(주택월세자금 대출)을 선택 후 다음 클릭
5.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합니다. 마지막 개인정보제공동의하기를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인증을 실시됩니다. 공동인증서를 미히 준비하세요.
6. 다운로드를 클릭해 스크레핑 프로그램 설치(스크레핑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)
7. 설치 후 마이페이지 대출신청현황 클릭 후 대출 내역보기를 클릭합니다.
8. 이후에 다시 정보를 입력하는 대출신청을 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.
●(온프라인 신청) 취급은행(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은행, 신한은행)에서 대출신청
2024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 서류
●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
●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준비
- 취업준비생: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: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(1개월 이내 확인분)
- 근로장려금 수급자: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(1개월 이내 확인분)
- 사회초년생: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
- 자녀장려금 수급자: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(1개월 이내 확인분)
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(지자체 확인분,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서 확인서 생략)
●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● (필요시)주민들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
● 소득확인서류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(무소득자)등
● 재직확인서류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 증명원
※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아래에 남깁니다. 참고하세요.